법령법령2025.12.30
공공외교법 시행령외교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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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시행계획 2.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 ... 다음 해 지역별ㆍ분야별 공공외교 세부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