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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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외교부
재외공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려는 수입금 등의 금액 2. 수입금 등의 세입 또는 세출과목과 이를 사용하려는 세출 과목 3. 주재국(駐在國) 통화의 최근 환율 직접 사용의 승인 제3조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