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1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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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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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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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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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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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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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