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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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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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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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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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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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사람 3.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징계의결이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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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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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여권의 종류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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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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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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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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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2. "재외근무기간"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재외공관근무를 위하여 출국한 날부터 귀임발령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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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 ...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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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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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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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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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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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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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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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3. 외교부장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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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