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1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외교부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2.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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