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6재외공무원 복무규정외교부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명령복종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