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