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2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외교부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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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ㆍ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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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조(긴급지원비의 지원) 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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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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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