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외교부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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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외교문서"란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 거쳐 30년이 지난 해의 다음 해 3월 중에 일반에 공개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외교문서공개심의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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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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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