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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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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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공외교 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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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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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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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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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제3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해외긴급구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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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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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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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