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3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부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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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따른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금액 상위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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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 협력단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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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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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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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