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외교부변경)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