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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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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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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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특수지 근무수당 제3조(특수지 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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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제2조(업무분야의 분류 및 직위 배정) ① 제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이 ...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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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제2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①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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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제2조(외무공무원의 직렬 구분) ①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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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권의 규격 등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