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금의 지급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 ... 국립외교원장이 시행하는 외국어 능력검정에서 제2외국어의 검정등급을 받은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