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20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외교부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 또는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을 말한다. 4. "해외위난상황"이란 사건ㆍ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5. "재외공관"이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