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
외무공무원법외교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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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통상직렬: 외교ㆍ통상 업무 2. 외무영사직렬: 영사 업무 3. 외교정보기술직렬: 외교정보 관리 및 통신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 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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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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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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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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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별표의 주재관 업무분야별로 담당 직위를 배정하여야 한다. 주재관의 선발ㆍ임용 제3조(주재관의 선발ㆍ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ㆍ처ㆍ청ㆍ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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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