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1.29
국립외교원법외교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