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외교부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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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외교부
대륙에 위치하는 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국가를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