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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