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31한국국제협력단법외교부법에서 "개발도상국가"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국가를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