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3.08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외교부
국내의 원 연수파견기관으로 복귀하도록 부여한 의무를 말한다. 신청 제3조 (신청) 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합중국 주재 관할 총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합중국 국무부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받은 신청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