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31
한국국제협력단법외교부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무소의 설치 제5조(사무소의 설치) 협력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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