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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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