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