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10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외교부
제외한다),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징계의결이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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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외한다),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징계의결이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5.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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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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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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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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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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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