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4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외교부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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