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1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외교부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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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또는 신분증 사본 3. 장애,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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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