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제2조(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① 「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 ... 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 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 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 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