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10.20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부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심사의 구분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