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29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훈의 추천 건의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①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서훈에 ... 합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서훈 예정일 70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서훈의 추천을 건의할 때에는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명시하여 건의하고, 「상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국문과 영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