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외교부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의 처분 제2조(부동산의 처분) ①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