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교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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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