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1.06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금의 지급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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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산금의 지급 제2조(가산금의 지급)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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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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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