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1.06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3조(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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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이하 "외무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에 해당 제2외국어가 통용되는 국가(국제기구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한다. 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3조(검정등급의 유효기간) 제2외국어 검정등급의 유효기간은 검정등급을 받은 날부터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