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3.28
공공외교법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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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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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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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소관업무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