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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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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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에 따른 승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승격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 2. 제5조에 따른 외국어평정 승격점수가 없는 사람 3.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직위해제기간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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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1.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정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국내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 3. 외교부장관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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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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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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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영사조력"이란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 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한다. 3. "사건ㆍ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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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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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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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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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