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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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는 직렬을 구분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직위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렬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외교통상직렬 2. 외무영사직렬 3. 외교정보기술직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직렬별 주요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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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교부차관 3. 법무부차관 4. 국방부차관 5. 행정안전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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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남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26면 또는 58면). 다만, 5년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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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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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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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