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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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3. 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 그 밖에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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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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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예정 연월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 ...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 사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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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정신적 이상 상태 2.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국제협력요원이 자해행위를 하게 된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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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① 협력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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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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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2.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 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가.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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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사무소의 설치 등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재단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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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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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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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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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소관업무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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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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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외무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 등에 있어서 사진 등 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외무특수철인은 외교부 본부의 조약체결관련 문서에 사용한다. 3. 외무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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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1.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선서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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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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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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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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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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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