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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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선박"이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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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1. 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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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관리 관련 법 제도, 조례, 조직 등 연안관리정책 추진 현황 2. 연안육역의 토지이용 실태 ② 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 오염의 변화 양상 2 ... 생태계 등의 변화 양상 ③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침식 피해 현황 2. 연안침식 이력(履歷)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① 「연안관리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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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외판ㆍ구획(가동식인 것을 포함한다)ㆍ격벽ㆍ갑판 또는 덮개(천막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폐위되어 있는 선박안의 모든 장소를 말한다. 2. "상갑판"이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갑판중 최상층의 것(최상층 갑판에 계단부가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 갑판의 노출부의 최하단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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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3.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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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배타적 경제수역ㆍ대륙붕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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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 계획과의 관계 2. 해양공간 및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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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82조제5항에 따라 선내작업시에 발생하는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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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 품종과 품종별 생산 및 양식 현황 2. 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 김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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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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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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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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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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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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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라 함은 수질ㆍ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ㆍ수산용수의 화학적 및 생물학적 분석을 말한다. 2. "시험ㆍ조사"라 함은 증식ㆍ양식 지역, 어구자재, 어로, 수질 오염 및 그 밖의 수산자재의 시험ㆍ조사를 말한다. 의뢰신청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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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별표 5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등의 수수료는 당해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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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북극"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ㆍ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3.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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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 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 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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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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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수익성이 낮은 어업권. 2. 3이상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저촉된 경우에 그 구역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된 어업권. 3.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제한받은 어업권. 보상신청등 제3조(보상신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