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5.27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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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해양수산 분야 산ㆍ학ㆍ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조사ㆍ관측 장비 및 분석장비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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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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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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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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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en), 모터 사이렌(motor siren)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 5. 특수신호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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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