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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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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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9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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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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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의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 현황 2. 갯벌복원사업 현황 3. 갯벌 및 갯벌생물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현황 4. 갯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 현황 5. 갯벌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갯벌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계획 및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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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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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漁具)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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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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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상무선통신망"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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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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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ㆍ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ㆍ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4. "어촌특화사업"이란 어촌특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 등에서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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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핵심산업"이란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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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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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이라 함은 선박시설에 설치ㆍ비치되는 물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기관"이라 함은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ㆍ보일러ㆍ압력용기ㆍ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5. "선외기(船外機)"라 함은 선박의 선체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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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상용위험물"이란 선박의 항해나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4. "소형용기"란 용기의 용적이 450리터 이하의 용기로서 중형산적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ㆍ연성형(軟性形) 용기ㆍ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ㆍ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