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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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6으로 한다. 1. 선박검사수수료 : 별표 1 2. 제조검사수수료 : 별표 2 3. 예비검사수수료 : 별표 3 4. 우수사업장인정 및 확인수수료 : 별표 4 5. 형식승인 및 검정수수료 : 별표 5 6. 증서교부 및 재교부수수료 : 별표 6 ②중고품인 선박용물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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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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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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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현황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의 유통 및 수출 현황 4. 김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현황 5. 국내외 김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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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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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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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작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용구등의 공급 2. 선내위생의 유지에 필요한 의약품ㆍ위생용품ㆍ의료서적등의 공급 3. 작업시 안전을 위한 조명장치ㆍ안전표시 기타 보조기구의 설치 4. 거주구역ㆍ기관실ㆍ조리실등의 환기ㆍ채광ㆍ조명 및 온도의 유지와 소음 및 진동의 방지등 위생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5. 거주구역 및 창고등에 쥐ㆍ벌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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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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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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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운송"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항만운송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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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ㆍ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3.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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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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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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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책임협약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약국인 외국이 발급한 보장계약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자 또는 재정보증자 4. 외국에서 보험사업ㆍ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할 능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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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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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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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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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의 예보값을 수록한 조류표 2. 조류 현황 등을 그림으로 수록한 조류도 3. 주요 항 사이의 거리를 수록한 해상거리표 4. 천문항해(天文航海) 시 원양에서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천측력(天測曆) 5.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해도의 기호와 약자를 수록한 해도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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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갑판의 상단부와 평행하게 연장한 부분을 상갑판으로 본다)을 말한다. 3. "화물적재장소"라 함은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폐위장소안의 장소를 말한다. 4. "기준흘수선"이라 함은 선박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에 정하는 흘수선을 말한다. 5. "형깊이"라 함은 목선에 있어서는 용골의 레비트의 밑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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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