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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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수산종자 배양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시설·토지 기부신청서)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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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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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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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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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감사의 자격요건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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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5. 공제사업의 목적 6.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