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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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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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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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조(설립)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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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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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어업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대한민국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발견한 경우 2. 어업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 3. 국내선박과 외국선박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고를 통고받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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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수역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