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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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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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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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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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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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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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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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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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 2. 하역장비 3. 자동차 4.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선박과 자동차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항만지역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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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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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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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3.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측정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ㆍ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관측ㆍ기본수로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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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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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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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 군사작전, 군사시설 또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4. 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관리청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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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국내항과 외국항간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면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형선박"이라 함은 총톤수 25톤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6. "함정"이라 함은 군용 선박 및 경찰용 선박을 말한다.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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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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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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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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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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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