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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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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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선행하거나 후속하여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나로 연결하여 하는 행위 4.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5.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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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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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안내판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다른 안내판 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둘 것 4. 낚시통제구역의 면적이 넓거나 2개 이상의 출입로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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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ㆍ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ㆍ자재ㆍ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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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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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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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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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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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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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ㆍ고고(考古)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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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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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제3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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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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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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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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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란 수산물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라 수산물유통산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산물산지위판장"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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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4. "수산식품산업"이란 수산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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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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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