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5.29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양수산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3637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