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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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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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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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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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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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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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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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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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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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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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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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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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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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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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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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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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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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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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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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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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