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3건1364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해양수산부
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
해양수산부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수익성이 낮은 어업권. 2. 3이상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저촉된 경우에 그 구역이 유지할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