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5.29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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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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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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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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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7.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9.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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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